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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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에는 사고파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양에는 ‘캐비엇 엠토르(사는 자에게 조심해서 살펴볼 기회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와 더불어 판매자에게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캐비엇 벤디토르(caveat venditor)’라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사인(私人) 간에 보호받을 법익이 침해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회복 등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호소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기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표시를 거짓으로 함(허위기재)
- 그 표시의 거짓됨을 알면서도 이를 믿을 피해자를 유혹할 의도가 있었음
- 피해자가 믿을 만하게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등
증권규제법은 일반적인 사기 구성요건 외에 정보에 입각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 발행인에게 강화된 공시 요건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는 발행인과 공모대상 증권을 등록하게 하고(증권신고서 제출)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에 따를 위험요소 등의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라고 요구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수시공시, 정기공시, 주요사항공시 등 계속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시장참여자들은 불공정거래, 부정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규제법은 증권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별개로 손해입증 요건의 완화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한층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하지만 증권규제법은 사업자인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 놓았고 사업자의 과실(negligence)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증권당국이 이와 별도로 위반행위의 금지·중지, 자산동결, 부당이득 반환, 민사적 과징금(civil monetary penalty) 부과 등 민사제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증권규제 당국에 주어진 민사제재권의 취지와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감독권이 주어진 당국의 책무는 적법한 금융활동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위반자는 제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규제감독 당국의 본질적 책무는 금융관련 법령에 반영된 공공의 법익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행위자 처벌을 형사 당국에 맡기는 것 외에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으로 혹은 법원의 명령권을 바탕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민사제재권을 갖게 되면 주무당국이 투자자보호 등 그 책무를 다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위반행위에 대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미권의 증권당국은 폭넓은 민사제재권과 함께 공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의 지위를 부여받고 민사법원이 이를 지원하는 사법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SEC 등이 공익침해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는 민사제재권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한 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당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권 금융당국의 민사제재권 행사는 공적 민사소송 원고적격 지위를 전제로 하는데요, 제재 사안 대부분이 제재받을 상대방(respondent)과 당국 간에 화해(settlement, 합의)로 조기에 종결되고 본안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consent judgement order(동의의결 명령)’ 또는 ‘consent order(동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가능합니다. 당국인 위원회가 동의하면 ‘동의의결 명령’, 법원 판사 앞에서 합의하면 ‘동의 명령’이라 구분하며 법원의 동의명령이 집행력은 훨씬 큽니다. 동의의결 명령 혹은 동의명령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재받을 상대방이 제재안을 당국에 제안(offer)
해당 명령서에만 혐의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선에서, 그리고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without admitting or denying the allegations) 거액의 민사 제재금(CMP)을 특정 기일 안에 납부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제재상대방이 제재안을 당국에 제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당국의 동의의결, 판사 앞에서 동의(consent)
제재안을 제재받을 상대방이 제안하고, 당국 위원회가 이에 동의하는 의결을 하거나, 민사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면 판사 앞에서 동의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합의조건부 화해로 종결됩니다.
동의의결명령서, 동의명령서(consent order)
제재받는 측이 제안했던 조건이 명시되고, 위반 사실관계와 부과명령(부당이득 반환, 금지명령, 원상회복, 자격제한 등) 이행조건을 기재한 명령서가 발부됩니다. 특히 법원의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모독(contempt)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재 대상자가 실명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SEC가 텔레그램 오픈네트워크(TON) 개발을 마치고 그램(Gram) 토큰을 분매하려던 Telegram Group의 미등록 디지털토큰 판매에 대한 긴급 금지가처분 명령 확보 및 한 긴급 금지 가처분 명령 후 그리고 ERC-20 기반 토큰인 EOS를 판매한 Block.one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sale of unregistered securities) 혐의로 거액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했던 처분도 이러한 동의(의결)명령 및 합의종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미국 SEC의 Block.one에 대한 제재 합의종결 명령(setteled order), 2019.9.30
https://www.sec.gov/litigation/admin/2019/33-10714.pdf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9-202
US SEC의 Telegram Group에 대한 Gram 토큰 판매 제한 조치(2019) 및 합의종결(2020)
(2019.10.11.)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9-212
(2020.6.26.)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0-146
동의(의결)명령 제도는 불복심판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장점 외에 감독자원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제재안은 제재받을 당사자가 제안하고 당국이 이에 동의한 형태여서, 제재상대방이 안 지키면 자기 말을 번복하는 셈이 됩니다. 일방적 제재 사안에서 불복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와 제도적으로 비교됩니다. 또한, 조사를 직접 수행한 주무당국이 사건을 민사적(행정적)으로는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 사건에 투입됐던 감독자원을 다른 곳으로 운용할 여유도 갖게 됩니다.
공익 보호라는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제재의 과정과 결과물을 투명하게 발표하게 되면 그 소명의 완수에 관한 대외적인 설명 책임능력(accountability) 관점에서도 당국으로서의 권위(authority)와 신뢰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미국 SEC의 경우 의사결정체인 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staff)들의 직무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영미권의 주무당국에 부여된 폭넓은 민사제재권 및 동의의결명령 등 그 법집행 구조를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태국 SEC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사한 민사제재 권한을 확보했고 「2018년 디지털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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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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