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
오랜 금융감독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앞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해 드렸고, 소비든 투자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공통된 유의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자산 투자에서도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기존의 투자물을 대할 때처럼 충분히 경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자산군에 대한 투자는 폭넓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적합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제도화 진행은 더딥니다. 새로운 자산투자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에 인식과 정보의 차이가 상당하고 때로는 탐험이 아니라 큰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ICO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했고 2013년에 ‘옴니(Omni) 프로토콜’이라는 마스터코인(Mastercoin) ICO를 성공시켰던 윌렛(J.R. Willett)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ICO의 시조새라고도 불리는 윌렛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놀랍게도 첫 마디로 ‘캐비엇 엠토르’를 언급했습니다.
Q: ICO는 ‘눈먼 돈’을 모은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칙은 무엇일까요?
A: ICO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캐비엇 엠토르(caveat emptor)입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 스스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아무도 사기성 ICO 출시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규제당국은 사기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응할 뿐입니다.
* Blockinpress(2018.12.14.), 비트코인 250원 시절 입문한 ‘ICO 창시자’ ... “코인 가격 떨어진 건 ‘축복’”
윌렛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전 판매(pre-sale)를 하지 않는 ICO는 보기 드뭅니다. 사전 판매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내부자가 대량의 토큰을 제공받은 뒤 개인 투자자가 희생됩니다. O토큰이 사전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내부자이지만 O토큰을 시중가로 구입했습니다.”라고요.
인도의 모디(Narendra Modi) 수상은 2018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기조연설에서, “10%, 20% 이자로 벤처캐피털 자금 끌어오려면, 새로 ‘플랫폼’, ‘핀테크’ 사업을 한다고 말하면 되고, 투자자들 주머니를 확 비우게 하려면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된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농담처럼 떠도는 조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뼈있는(?) 조크였습니다.
To increase your Venture Capital or VC funding by 10 percent, tell the investors you run a “platform”, not a regular business.
If you want to increase your VC funding by 20 percent, tell the investors that you are operating in the “fintech space”.
But, if you really want to the investors to empty their pockets, tell them that you are using “blockchain”.
* India PM Modi’s keynote address at Singapore Fintech Festival (2018.11.4.)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포용을 실현하고, 투명성은 높이면서 부패의 소지는 줄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치를 더해 갈 수 있다며, 혁신적인 역사적 대전환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금융관련 법령을 집행해 온 규제당국들은 제도 정비에 앞서 우선 투자자 스스로 경계하라는 경고를 내보내고 새로운 자산군을 매개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당국도 새로운 범주의 투자물 혹은 투자와 관계된 불법적인 사기성 금융행위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지만, 현재는 민법과 형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피해 본 투자자들을 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등에서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막을 권한이 없고, 새로운 자산군을 매개로 하는 자금조달과 투자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금지법」 등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등’의 구성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것들은 규제상 어떤 취급을 받는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고 고객예치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구분관리가 의무화됐지만, 이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와 관련된 보고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일 뿐, 본격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 금융규제와의 접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과 새로운 투자기법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경계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보통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을 이야기할 때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것(digitalization),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디지털 변환(digitization)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서 말하는데요. 디지털자산도 코드 그 자체가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인 것(암호화폐 등)과 기초자산 및 관련 권리를 디지털로 바꾼 디지털 변환 자산(digitized asset)인 것(디지털자산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인정 여부, 이를 매개로 하는 자금조달과 투자에 대한 규제 여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인가와 행위규칙 등 필요 여부, 집합투자 허용 여부 등 규제경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 디지털자산의 성격. 증권성, 화폐성, 자산성에 대한 해석기준
- 디지털자산 인정 범위. 지급결제, 자금전송 수단으로의 인정 여부
- 디지털자산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ICO 등에 대한 증권규제 적용 여부
- 거래플랫폼 인가 등. 매매, 교환, 이전, 수탁 행위와 관련한 인가, AML
- 크립토펀드 요건. 투자자 범위, 디지털자산 투자 한도, 운용자 자격
- 자율규제협회 인정 여부. 규제당국의 보조적 파트너
- 투자자 보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정보에 입각한 투자 여건), 개인정보보호
- AML/CFT 의무 부과. 전제되는 범죄(자금세탁등)에 이용될 위험의 식별, 평가, 완화
- 규제당국의 권한. 주무당국 지정, 미준수에 대한 적절한(강력한) 제재권 등
먼저, ICO(Initial Coin Offering)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발행인) 및 그 취득 권유에 있어, 그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수준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원칙과 비교해 말씀드려 봅니다.
보통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해 주고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분대로 나눠주게 됩니다. 증권규제법에서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라고, 자금을 내어 달라고 권유(offer)하는 행위를 모집 또는 일반공모(public tender, 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공모의 경우 권유받는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한정되거나 일정 숫자에 못미치면 '사모(private placement)'라고 하여 공모 규제가 완화되거나 그 적용이 면제됩니다. IPO는 대표적인 공모로, 회사가 일반공모 등을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고 자금을 공급받아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기존 주식을 파는 형태도 있습니다(매출). IPO를 하려면 검증된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요한 정보와 위험요소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입니다.
ICO는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IPO와 매우 유사하지만, 그 매개 수단이 ‘금전’ 외에 ‘암호화폐’ 등으로 확장되고, 그 경로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ICO는 암호화폐(토큰)와 직접 관계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암호화폐를 공급받을 때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엔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누구나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ICO 등 투자를 권유하는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일반인이 믿게끔 온갖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은 다 사용하면서도 정작 투자자 보호는 무시하는 듯 보이자 규제감독 당국들은 개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위험을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투자금을 날릴 위험 (Risk of capital loss)
- 시장의 변동성이나 유동성이 없게 될 위험 (Risk of volatility or lack of market)
- 사기와 자금세탁의 위험 (Risk of fraud and money laundering)
- 자금을 가져간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 (Risk associated with funded projects)
ICO에서는 사는 자와 파는 자 모두 스스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캐비엇 엠토르’를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고 했던 윌렛의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 SEC 위원장을 역임한 제이 클레이튼(Clayton)은 ICO를 두고, “대부분의 토큰 모집이 마치 도서명, 저자, 배포망 이런 것들이 모두 앞으로 정해질, 아직 설립조차 되지 않은 출판사의 지분에 투자하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token offerings are more analogous to interest in a yet-to-be-built publishing house with the authors, books and distribution networks all to come.
* SEC Chairman, Jay Clayton, “Statement on Cryptocurrencies and ICOs” (2017.12.11.)
토큰 권유는 “가치 상승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라,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팔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약속이 전제된 ‘투자’(투자계약 참가) 권유행위이니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정보제공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2017년 7월 25일, 미국 SEC는 ‘DAO 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그 경제적 실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면 ICO도 증권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향후 증권법을 위반하는 증권성 ICO에 대해서는 엄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디지털자산 그 자체는 코드일뿐(simply a code), 그 자체가 증권은 아니다.
- ICO에서 자금을 모집하며 발행한 토큰이 일련의 권리 및 금융상의 지분(set of rights and financial interest)를 표시하는 구조라면 그 경제적 실질(economic reality)이 증권 모집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고, 증권의 공모행위와 같으므로 증권법상의 규제원칙이 적용된다.
새로운 유형이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약속 즉, 투자계약성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증권규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특성과 범위(숫자)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보호 수준, 그 활동에 관여하는 자가 지킬 규칙, 나아가 사업자의 자금형성까지도 지원할 방법에 대해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는 것이 범세계적인 공통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 자금조달 유형이 아무리 새롭더라도 그 매개물과 형식은 불문한다
- 자금조달 행위의 본질, 경제적 실질이 규제대상 행위와 같은지만 보겠다
- 기존 제도와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밝혀 주겠다
-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투자활동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당장은 제도권 규제를 비켜나가더라도, ‘프로토콜’(protocol) 자체는 이해관계자들이 지키자고 합의한 규약이라는 뜻도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그 행위에 사기적 요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
오랜 금융감독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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