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스터디 현황과 전망

by 조회 3,4242022-06-14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가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허용한 나라는 스위스인데요. 스위스의 본토벨뱅크가 제도권 은행 최초로 은행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스위스 주 은행인 칸토날방크는 정부소유 은행 최초로 자회사인 뱅크클러를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미국과 독일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신탁법에 수탁 대상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코인베이스·비트고 등의 전문업체가 주 정부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신탁업자로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감독청(OCC)에서 2020년 7월에 디지털자산을 전자적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전통적으로 은행이 제공해 온 수탁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은행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US뱅크, 뉴욕멜론은행 등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진출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40여개의 독일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관련 라이선스 취득 및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여 관련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규제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국가의 금융기관 경우, 해외 지사 혹은 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은행인 BBVA는 스위스 지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는 관련 기술기업인 레저, 코인셰어스와 합작법인 고마이누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대상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ING은행도 영국 금융청(FCA)의 규제 특례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진출 현황

국내의 경우 신탁법에 금융기관이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어, 해당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은 디지털자산을 직접 수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내은행들은 주로 블록체인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회사에 지분투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은행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하나와 KDAC에 지분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국민은행이 해시드·해치랩스와 함께 합작법인 KODA를 설립한데 이어, 농협은행도 헥슬란트와 함께 카르도에 지분투자를 하였습니다. KDAC, KODA, 카르도 3사는 ‘2022년 5월' 현재 FIU에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자로 신고를 완료하고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디커스터디가 FIU신고를 준비중에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증권의 경우 22년 연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위한 합작사설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비트 또한 ‘업비트 세이프’라는 기업 전용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이유

우선 수십 년간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수탁서비스를 제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금융기관은 오랜 기간 자산시장의 등락을 지켜보며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수탁 자산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와 내부통제기준을 가지고 있어 블록체인 전문기업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전문기업에 비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커스터디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의 확장·발전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업무는 대부분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지갑관리, 구매대행, 이전 등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탁서비스도 서비스 초기엔 위탁된 유가증권의 관리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위탁된 유가증권의 대여 등 운용 업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도 이와 비슷하게 발전한다면, 향후 단순 보관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결제·정산이나 위탁된 디지털자산의 운용 등으로 그 업무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