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에 대하여 규제를 시작한 것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의무 등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9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가상자산 기본법(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23년 6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사업과 관련하여 한 단계 진일보한 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와 중개, 영업행위와 관련한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6조).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인가·지도·감독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가상자산사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다음으로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짜고 매매하는 행위,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3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5항).
만일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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