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팅랩] CBDC 기반 예금 토큰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그 의미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난 2024년 10월 30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의 신규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가장많은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의 7개 지정은행이 한국은행이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 특례 내용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DC 기반 예금 토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적용된 규제특례 주요내용
향후 10만명 대상 테스트 진행 예정, 실제 이용방법은?
한국은행은 향후 신청자 중 10만명을 금융소비자를 선별하여 전자지갑 개설 및 예금 토큰을 사용한 지급·결제 이용 자격을 부여하여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참여자의 예금토큰 이용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합니다. 전자지갑 개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이제 예금 토큰을 발행할 차례입니다. 발행하기 원하는 예금 토큰 액수만큼의 현금을 전자지갑을 개설한 은행 계좌에 미리 넣어둔 상태에서 은행에 예금 토큰의 발행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자의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발행하여 전자지갑에 넣어주게 됩니다. 전자지갑에 예금 토큰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를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용처를 방문하여, 전자지갑을 개설한 은행의 앱에서 제공되는 예금 토큰 결제 전용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사용처의 사장님은 물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즉시 구매자의 전자지갑으로부터 사장님의 전자지갑으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을 이전받게 되며, 이는 나중에 은행의 예금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과 마트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예금 토큰 사용할 수 있을 예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여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배달 중개 플랫폼인 ‘땡겨요’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실현된다면 예금 토큰으로 치킨, 족발 등 다양한 배달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금 토큰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하고 있는만큼, 예금 토큰을 이용경험을 확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서점 교보문고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한 결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인천 지역에서 이디야 커피와 함께 시범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우리은행도 지역 기반의 예금 토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각각 이디야 커피와 현대홈쇼핑과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대사항1 - 제도권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의 시작점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의미있는 점은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CBDC, 분산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표로 정리해드린바와 같이, CBDC 시스템 내에서 제한적으로 예금 토큰을 이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구현하는데에만 6개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기존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취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의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제도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금번에 적용된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례는 최대 4년까지 적용되며(최초 2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사업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전 금융당국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지, 요청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해당 논의과정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사항2 -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경험 전파
또한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전자지갑 등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사용경험의 대중화입니다. 그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경험은 블록체인 대중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혁신기반서비스 지정 내용을 보면, 7개 참여은행은 모두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금 토큰을 이용한 물품·서비스 결제도 앱 내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전자지갑에 익숙치 않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한번 10만명의 참여자 수는 전자지갑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경험을 전파하는데 충분히 의미있는 숫자입니다. 또한 은행 모바일 앱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탑재되는 만큼,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이 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의미있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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