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초급5분 소요2023-05-25

누군가가 1,000만 원을 맡기면 본인이 이를 잘 운용해서 무조건 1,2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맡길지 말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고 200만 원의 이익을 만들어 주는 구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당 권유가 거짓말인지, 혹은 실제로 말이 되는 구조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금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이 갑자기 망해버리지 않는 이상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적금상품을 선택할 때 이율이나 만기일을 고민하지, 적금상품에서 보장하는 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율이 터무니없이 높지 않고, 현실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는지입니다. 


앞서 예시로 제시한 적금상품에서 우리가 이자의 지급가능성에 대해 잘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당사자가 은행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행은 금융기관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적금상품에서 약정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높은 신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투자를 권유할 때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 권유자가 적법하게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합니다)이라는 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쉽게 설명하면 장래의 특정 시점에 무조건 투자금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을 하면서, 이를 위한 법령상의 라이선스가 없다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 사실, 실체도 없으며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문의전화 1332)를 하거나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http://dart.fss.or.kr)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시된 사실인지 확인하여 고수익,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로부터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