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초급8분 소요2023-06-09

2020년 7월부터 9개월에 걸쳐 5만여 명으로부터 약 2조 2,497억 원을 편취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표는 징역 25년,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업 모델도 없이 “투자자가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란?

흔히 말하는 다단계는 투자가 아닌 판매의 영역입니다.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ㆍ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라는 개념에서 흔히 떠올리는 일명 “피라미드 판매구조”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물건의 판매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양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를 통해 판매되는 물건이 좋아서가 아닌, 피라미드 판매구조에 들어가서 더 많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로 인한 추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단계조직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하위판매원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게 하는지의 경쟁으로 변질되며, 이 부분에서 사행성이 발생하여 누군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다단계판매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최소한 해당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는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불법 다단계판매에 개입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어도 누군가에게 더 큰 피해를 주어 가해자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하는 불법 다단계 사기

문제는 블록체인, NFT, 디지털 자산과 같은 신기술을 앞세워 불법 다단계 사기가 활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유사수신행위와 다단계 사기가 얽힌 신종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신규 회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회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금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범죄수익금이 몰수보전 조치된 경우도 극히 드물어서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다단계 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도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