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저작권
NFT시장이 급성장하면서 NFT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NFT를 구매하는 경우 NFT와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일정 부분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NFT의 저작권에 대해 알기 앞서 저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
흔히들 저작권과 소유권을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창작물의 창작자가 가진 독창적 창작물의 복제나 공표, 또는 판매 등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소유권은 목적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NFT 보유자가 갖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NFT가 발행될 때 부여되는 권리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NFT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 저작권 자체는 양도하지 않고 저작물에 대한 일정 범위의 이용권만 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 A씨가 본인이 창작하고 소유하는 작품을 NFT화(민팅이라고 함)해서 판매한다고 해볼까요?
작가 A씨가 작품을 NFT화하기 전까지는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모두 작가 A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작품을 NFT화 하고 이 NFT를 B씨가 구매했다면 B씨에게 NFT의 소유권만 넘어가게 되고 작품의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 A씨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B씨가 구매한 A씨의 작품을 다시 NFT화하거나 NFT의 활용에 허락된 범위를 넘어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으며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 70년 간 존속됩니다. 만약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의 저작물 경우 우리나라가 가입·체결한 조약(베른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먼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인 후 교섭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아야 하며 출판의 경우 출판권을 설정 받거나 저작권을 양수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를 통해 이용허락의 대리 또는 중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