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에 대한 우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NFT도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NFT 거래액은 2018년 3,676만 달러에서 2020년 6,683만 달러로 2년 만에 82%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 106.7억 달러로 전년대비 37,724%라는 폭발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NonFungible.com에 의하면 2021년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2021. 8. 29.의 하루 거래액은 약 3억 8,853달러로써 2020년도 전체 거래액인 6,756만 달러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는 NFT가 게임 및 소유권과 유일성에 가치를 보유하는 예술 산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FT는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자산으로 투자 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NFT 투자 시 주의사항
1) 가격 변동성
현재 NFT의 거래 수단은 주로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매틱(MATIC), 클레이튼(Klaytn) 등 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매일 24시간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NFT 역시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NFT 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NFT 상품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 역시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환경 오염 문제
NFT 발행 및 유통하는 과정은 PoW(작업증명) 기반 블록체인 활동이 수반되어 전반적인 세계의 전력 소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거래를 기록하는 것은 컴퓨터가 48KW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는 한 가정에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양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비트 NFT는 루니버스 NFT 프로토콜을 활용합니다. 루니버스 NFT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대비 가스비 가격이 500분의 1 가량 저렴하며, NFT 발행 및 전송 등 가스비 0원으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데이터 원본 저장과 해당 콘텐츠의 NFT 분할 발행이 가능해 높은 가격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델의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출처 : 람다256>
3) 법적 문제
우선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NFT를 구매한다는 것은 NFT에 대한 소유권만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며, NFT와 관련된 작품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NFT를 판매할 때 별다른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이상 NFT의 소유권만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저작권은 NFT에 연관된 저작물의 원작자(창작자)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NFT를 2차 시장에서 거래할 때 저작권자에게도 일정 수익이 분배되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원작자는 창작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면서도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창작물을 판매·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NFT 매수인은 저작권이 여전히 원작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NFT와 연결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 당시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물 자산에 기반되는 NFT의 경우 물리적으로 원본을 소멸·회손시켜 NFT만 존재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게임에 이용되는 NFT도 법률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이 적용돼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띤 아이템이 현금화될 여지가 있다면 사행성이 있어 등급분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카이피플이라는 게임회사가 개발한 NFT 기반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2021년 4월 등급 분류를 취소한 이후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위메이드 게임 '미르4' 역시 NFT를 활용해 P2E(Play to Earn)을 도입했지만,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게임은 사행성과 환금성이 우려되는 이유로 게임 등급 분류를 거부하여 현재 글로벌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버전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외한 채 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