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도 디지털 자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을 디지털 자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도 디지털 자산에 해당할까요?
아직 NFT가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를 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NFT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NFT는 고유한 인식값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비교하여 NFT가 그 자체로 (i)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또는 (ii)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NFT가 이중섭 화백의 그림에 대한 증표로써 NFT를 보유하는 것이 단순히 이중섭 화백의 그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NFT는 단순한 권리 증명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디지털 자산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2021년 10월 업데이트한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사업자를 위한 지침서에서는 NFT의 디지털 자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3. Digital assets that are unique, rather than interchangeable, and that are in practice used as collectibles rather than as 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 can be referred to as non-fungible tokens (NFT) or crypto-collectibles. Such asset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to be VAs under the FATF defini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NFT and its function in practice and not what terminology or marketing terms are used. This is because the FATF Standards may cover them, regardless of the terminology. Some NFTs that on their face do not appear to constitute VAs may fall under the VA definition if they are to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in practice. Other NFTs are digital representations of other financial assets already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Such assets a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FATF definition of VA, but would be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as that type of financial asset.17 Given that the VA space is rapidly evolving, the functional approach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NFTs and other similar digital assets. Countries should therefore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FATF Standards to NFTs on a case-by-case basis.
NFT는 희귀하다는 성질이 있어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NFT에 내재한 기능이나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ATF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데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것(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NFT도 마찬가지로 결제 또는 투자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법률로 확정된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의 경우 디지털 자산의 세 가지 하위 범주를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유틸리티토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 내 NFT는 포함하지 않으며, 고유하고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NFT에는 MiC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대규모 시리즈나 컬렉션으로 발행된 NFT의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MiC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www.mayerbrown.com>
그렇다면, NFT는 증권인가?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NFT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면, 증권형 토큰으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NFT가 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유하는 증표로서 기능한다면, 금융투자상품으로 의율되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NFT라는 개념을 앞세워 홍보하더라도 각 NFT의 역할 및 내재되어 있는 권리에 따라 그 성격이 판이하며, NFT를 구매하였을 때 구매자가 보유하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고 구매 및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NFT가 디지털 자산에 해당한다면?
만약 NFT가 디지털 자산에 포함된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과세가 NFT를 구매하거나 거래할 때 적용될 것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디지털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까지 유예되었지만, 만약 세법이 시행된다면 디지털 자산 양도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NFT가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면, NFT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