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5. 통화 금융법을 개정하는 PACTE 법 조문(Art. 82~88)

2022-02-14

2019년 5월 22일 제정된 PACTE 법(law nr. 2019-486)에는 통화 및 금융법(the monetary and financial code)을 개정하는 조문이 들어있습니다.(Article 82~88)


당초 번역 시점에는 PACTE 법률안이 영문판으로 제공되지 않아 프랑스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랑스어를 토대로 하였고 (2단계 번역) 2019년 12월 AMF가 DASP 등록 관련 규정과 함께 발표한 통화 및 금융법(MFC) 개정 조문 발췌본(excerpts from law PACTE) 영문을 토대로 재차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LAW PROJECT on the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enterprise

(Final Text, TEXT CARRIED No. 258; 2019.5.22. 법안 성립)


article 82 - AMF의 의무 불이행 통지권 신설 관련

article 85 - 서비스 제공업자 부분에 토큰 발행인 신설(비자를 취득한 토큰 발행인에 대한 여신취급업자의 계정 접근 허용 등)

article 86 -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 관련 조문, 디지털자산 서비스 유형과 등록 인가 관련 조문, 징계조치 관련 조문

article 87 - 업종 유형 부분에 디지털자산의 공개 권유와 관계된 서비스 추가(소비자보호법상 디지털자산 관련 광고규제 신설 등)

article 88 - 금융상품 부분에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요건 신설


(책임번역: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