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디지털자산 관련 감독 제도 개괄 소개
1. 태국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1) 디지털자산 사업 인허가 관련 법령,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그 , 3) SEC 하위규정인 고시 등의 법규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사업에 관한 2018년 긴급명령」(2018.5.13. 제정, B.E. 2561)이며 긴급명령은 , 디지털자산 사업운영자들도 「자금세탁방지법 」 (1999 제정, B.E. 2542); 「테러 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 금지법」(2016 제정,B.E. 2559)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디 지털자산 사업운영자들을 해당 법상 ‘금융기관’ 으로 간주하였습니다.
3. 2018년 긴급명령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그 사무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 허가 등 주된 감독기관 역할을 하면서 재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SEC 제도에 밝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4.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디지털자산 사업에 관한 2018년 긴급명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5. 2018년 긴급명령은 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을 디지털자산 사업운영자들에게 적용 하기 위해 이들을 동 법령상 금융기관으로 간주, AML/CFT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6. 2018 5 년 월에 제정된 태국의 「디지털자산 사업에 관한 2018년 국왕 긴급명령」은 태국 SEC가 제공하고 있는 비공식 영문판을 기준으로 번역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