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감독청, 은행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가능 해석서 US.OCC IL 1170(20.07.22)
【 연방수준에서 인가받은 은행/저축은행의 암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가능 해석 】
● 2020.7.22., 미국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전국범위 은행과 연방 저축은행(FSAs)은 고객에게 암호화폐 보관(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해석서를 발표함
● 암호화폐와 관련된 고유한 암호키를 보관해 주는 등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은 은행들의 커스터디 서비스와 관계된 전통적인 활동의 현대적 형태라는 결론임
● 전국범위 은행들 스스로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적용 가능한 법규를 준수하는 조건이라면,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포함해 자신이 선택한 모든 합법적인 사업자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OCC의 입장을 재확인함
- 신탁권을 가진 전국범위 은행들은 수탁자의 자격(수탁자, 유언장 집행인, 재산 관리인, 파산 관재인, 투자조언자)으로 보관해 주게 되는 여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해 주면서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짐
- 은행은 이 활동을 전반적 사업계획 및 전략과 연계해야 하며, 건전한 리스크 관리 관행 과 일치하게 개발·수행하고, 적절한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하고 건전하게 수행해야 함
- OCC의 커스터디 관련 규정 및 가이던스와 일치하도록, 개별 계정과 관련된 제반 위험 요소는 커스터디 수락 전에 해결되어야 함
●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는 “암호키”를 수동적으로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 당시 OCC 청장 대행은 “은행들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고객들의 니즈를 계속하여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견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