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 금융서비스부(DFS) 가상자산 지침
최근 미국 최초로 뉴욕주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는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 금융서비스부(DFS)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담은 ‘가상자산 지침(Virtual Currency Guidance)’ 번역 자료입니다.
‘달러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지침’(이하 ‘해당 지침’)은 DFS 감독하에 발행되는 달러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건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지침은 다음과 관련된 DFS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성
a. 스테이블코인은 매일 영업일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동일한 규모의 자산이 준비금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준비금(이하 ‘준비금);
a.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발행사의 소유 자산과 분리되어야 하며, (i) 미국 주 혹은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인한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혹은 (ii) DFS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수탁기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계좌명이 부여된 준비금 자산은 스테이블코인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해당 예탁 기관 및 관리인에 예치, 보관됩니다.
b. 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i. 발행 기관이 취득한 만기 3개월 이하의 미 단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bills)
ii. 미 단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bills), 중기 재무부국채(U.S. Treasury notes), 또는 특정 장기 재무부국채(Treasury bond) 의해 담보되는 역레포(역RP, reverse repurchase agreements) (초과 담보와 관련하여 DFS가 승인한 요건 적용). 역레포는 예외 없이 발행 기관이 신용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와의 (A) 3자 약정, 또는 (B) 양자 약정이어야 하며, 해당 거래 상대의 신원과 신용 평가 정보는 발행 기관이 해당 거래 상대와 약정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DFS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iii. 국공채 MMF(Government money-market funds). 단, 미국 정부의 직접 의무에 대한 최소 비율 할당 및 이러한 의무에 대한 역상환약정 등 단기금융시장펀드에 예치할 준비금 자산 비율에 대한 DFS 승인 한도 및 해당 펀드에 대한 DFS 승인 제한 사항이 적용.
iv. (A) 지정된 예탁 기관에 예치할 자산에 대한 준비금 비율 또는 절대 가치 상한선 및/또는 (B) 특정 예금 기관의 위험 특성에 관한 DFS의 결론에 근거한 한계 등 DFS가 승인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 주 또는 연방 공인한 예금기관의 예금 계좌. 단, 예상되는 상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예금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고려.
3. 준비금 감사
a. 준비금 관련 발행 기관의 공시 정보는 해당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독립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를 매월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감사에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감사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공인회계사 정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 약정서는 사전에 DFS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를 담당하는 공인 회계사는 감사가 적용되는 기간의 최종 영업일과 당해 감사 기간 내의 영업일을 최소 1일 무작위로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발행 기관의 준비금 공시 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i) 자산 군별로 분류된 총계 및 준비금의 종가 기준 당일 시장 가치, (ii)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단위의 종가 규모, (iii) 해당 시점의 준비금이 조정 항목을 포함하여 상기 1(a)목에 명시된 모든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iv) 준비금 자산에 대한 모든 DFS 부과 조건(제 2항에 명시된 조건 또는 별도로 DFS가 명시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