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Senate-Lummis-Gillibrand RFIA(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 개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창설하는 랜드마크 법안]
2022.6.7., 미국 상원의 C. Lummis(공화당, 와이오밍, SEC를 감독하는 Banking Commitee 소속), K. Gillibrand(민주당, 뉴욕주, CFTC를 감독하는 Agriculture Committee 소속)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창설하는 최초의 포괄적 입법안인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을 제출함.
두 의원은 ‘Lummis-Gillibrand bill’로 약칭되는 RFIA 법안의 목적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 유연성, 투명성 및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장려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는 것”이며,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에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초당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그 취지를 밝힘.
세법, 증권법, 상품거래법, 소비자보호, 지급결제 및 은행법을 다루는 70페이지의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고려할 때 연방기관들이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규칙도 제시함. 다음은 부문별 주요 내용임.
✓ 정의규정 표준화: digital asset; digital asset intermediarie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ayment stablecoin; smart contract; virtual currency
✓ 세법: 고객 거래를 보고할 ‘브로커’ 정의, DAO가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디지털 자산 대출은 비과세 대상, 채굴/스테이킹으로 얻은 자산은 처분시까지는 종합소득에서 제외
✓ 증권법: Howey 테스트 요건은 충족하되 전형적인 증권의 권리적 요소는 부여되지 않는 ‘보조자산’ (ancillary asset) 개념 도입, 일반상품(commodity)이라 법적 추정(연간 2회 SEC 공시 이행 전제); SEC의 커스터디 관련 고객보호 규칙 현대화 요구 등
✓ 상품거래법: 부채, 지분, 이익참여 등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모든 대체가능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CFTC에 부여; 선물업자의 디지털자산 취급; 디지털자산 교환거래소의 CFTC 등록 등
✓ 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 소스 코드, 법적 성격 등 공시 요건,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 내용 등
✓ 지급결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관련 요건 등 (예치기관의 발행 허용; 발행자 준수 요건)
✓ 은행법: 평판위험만을 이유로 특정 고객 계정 종료/제한 금지 및 정당한 이유 제공 등
✓ 연방기관 간의 조정: 관할 이슈에 대한 해석지침 제공(요청후 6월내); 주 경계를 넘는 샌드박스 운영 허용; 규제당국간의 정보공유 요건; 분산금융에 대한 연구; 에너지 소비 연구; CFTC/SEC에 과제 부여(자율규제협회 설립 방안 개발, 디지털자산 중개업자 사이버보안 지침 개발); 금융혁신 자문위원회 설립(디지털자산 산업 및 규제상 수요 변화 연구, 규제방향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