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어떻게 구분할까요?

2023-05-11

​​디지털 자산이 내포하는 기능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려는 시도는 세계 각국 규제기관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을 분류한 곳은 바로 스위스의 금융감독기구FINMA(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입니다. FINMA는 디지털 자산을 그 근본적인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급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자산형 토큰(Asset tokens)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어 영국의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디지털 자산을 교환토큰(Exchange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증권형 토큰을 ‘토큰 증권'이라고 명칭을 정리하여 증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자산의 분류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위스의 금융감독기구와 영국의 금융감독청의 분류와 유사한 방법으로 디지털 자산을 그 기능에 따라 지급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급형 토큰(Payment tokens)

지급형 토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법정화폐처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즉, 금전적 가치 전달을 위한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틸리티 토큰이나 증권형 토큰과는 다르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행된 것이 아니라 토큰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 화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급형 토큰은 전통적인 화폐와는 달리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정부나 은행과 같은 중앙기구의 개입 없이 개인끼리 자유롭게 거래를 체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급형 토큰으로 비트코인(Bitcoin, BTC), 라이트코인(Litecoin, LTC), 도지코인(Dogecoin, DOGE)을 들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유틸리티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안에서 작동하는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해당 플랫폼의 디앱이나 서비스에서 화폐와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플랫폼 내에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토큰(Token)”과 “코인(Coin)”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독립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메인넷이라고도 부릅니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란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고, 토큰이란 독립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을 의미합니다.

 

즉, “유틸리티 코인”이란 독립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 위에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인 디앱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틸리티 코인으로는 이더리움(Ethereum, ETH), 에이다(Cardano, ADA), 이오스(EOS, EO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유틸리티 토큰”이란 독립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지 않고,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디앱의 형태로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유틸리티 토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동산 등의 실물 자산 또는 주식, 어음,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2023년 2월 초,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허용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하면서 ‘토큰 증권’이라 명명했습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s)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며,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토큰(Hybrid tokens)

하이브리드 토큰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 자산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분류의 디지털 자산 중 한 가지 유형의 특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특성을 중첩적으로 가지는 디지털 자산을 하이브리드 토큰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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