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프로치 #3] 법제도, 가상자산의 틀을 만들다
경제와 과학기술의 접점에 위치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전자적 증표라는 점에서 과학기술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는 자산이다. 즉 가상자산은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술의 혁신성을 살리되 동시에 경제 질서를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은 1) 이용자 보호, 2) 시장안정성 강화, 3) 기술의 혁신, 4) 법적 명확성 추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웹3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등 블록체인이 내포한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MiCA 법안 또한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별로 다양한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글로벌 사회
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모두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 혹은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 10개 국가에서 가상자산은 합법으로 분류된다.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등의 국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JVCEA)를 출범한 바 있다. 반면 60여개의 주요 국가 중 25%만이 가상자산 과세, AML/CFT, 소비자 보호 및 라이센스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흥시장 국가 중 16%만 위의 모든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G20 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향후 가상자산 규제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기조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을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