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2024-01-29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1월 3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편 방향>
1. 통합 창구 운영
□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
◦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응
2. 수사지원 및 공조 강화
□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여,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 제공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
3. 소비자 피해 예방
□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
□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하여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이용자 이해도 제고
4. 불공정거래 조사 활용
□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하여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하여 제보의 구체성 제고
□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
5. 유관기관 협력 강화
□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
<향후 계획>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4.1.30.부터 운영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도·알림 > 보도자료 참고
[안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다음 글[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2/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