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거래소 상장 정보를 이용한 사기

2022-01-21

A씨는 친구의 지인 B씨의 소개로 가상화폐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가상화폐는 큰 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고 국내대형 거래소 성장이 확정되었다는 정보와 많은 사람들이 해당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본인의 대량의 이더리움을 출금하였고 초기에 수익을 얻어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에 나자 자신감이 생겨 가족들과 지인, 친구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계속하여 손실을 보게 된 A씨와 주변 지인들은 결국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였고 B 씨를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나 불특정 다수를 채팅에서의 투자 정보를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이 어려우니 반드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