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대리구매 사기

2022-01-21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인 A씨는 ‘가상화폐 대리구매 시 5% 수익 보장’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호기심에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7,300만 원 중 5%를 제외한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한 후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발신자의 지시대로 외부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해주었는데요. 여러 차례 거액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혹시 불법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발신자는 투자자들이 몰려 입금이 밀렸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A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바로 사기범에게 연락을 했지만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지금까지 A씨가 사기꾼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피해금이었고 돈세탁을 위해 A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 이었습니다. 현재 A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재판 중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피해금 인출흐름



1)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이스피싱함

2) 피해자들은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함

3) 사기범은 A씨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함

4) A씨는 피해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 계정에 입금 후 가상화폐를 구입함

5) A씨는 피해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사기법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6) 사기범은 입금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함

 


주의하세요!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통해 구매대행을 해준 후 상대방의 전자지갑에 송금을 해주기만 했을지라도 해당 행위는 경제적인 이득을 대가로 불법 보이스 피싱 사기에 기여해 준 사기방조죄 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평가받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