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의 Focus]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

by 한서희조회 1,5422022-03-16

상장된다는 말만 믿었는데...

어느 날,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DM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에 가입하면 상장 예정 코인 종목을 미리 알려준다는 내용의 DM이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상장 예정 종목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장 예정 x, y z코인을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x, y z코인을 검색해 보니 백서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된 코인이었습니다.

A씨는 채팅방 마스터의 지시 내용에 따라 마스터가 알려준 지갑주소로 이더리움을 3개를 보내고 x 코인을 자신의 개인지갑으로 받았습니다. 분명 제 지갑주소의 이더스캔에는 거래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달 뒤가 되면 상장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인은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마스터에게 따져 물었지만 마스터는 그 이후 답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가짜 코인이었습니다. 

* 법률 용어는 가상자산입니다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코인을 사용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상장을 빌미로 코인을 판매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관련 소식은 사실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상장 정보를 제공한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99.9%) 사기행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당하게 취득한 거래 정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가상자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B씨. 주변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도 듣다보니 한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거나 미디엄이나 페이스북 글을 보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던 B씨는 甲이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상자산 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을 보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B씨는 甲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를 통해 B씨는 甲이 시키는 대로 해외 마진 거래소에 가입하여 코인을 넣고 어떤 상품을 샀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진 거래 상품이었습니다. 잠시 뒤, 갑자기 제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게 된 B씨. 자기에게 거래소 이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甲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B씨가 직접 해외 마진 거래소에 가입해서 가상자산을 송금하고 마진거래를 위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甲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甲이라는 사람이 해외 마진 거래소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거나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거래소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 甲씨는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법상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마진 거래를 통해서 청산이 되도록 한 것이 실제 고의에 기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甲이라는 사람과 거래소의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외 마진 거래소 상품을 추천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변동성이 큰 거래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누군가 추천하는 곳에서의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신고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모두 미신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