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의 Focus]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의 함의

by 한서희조회 2,1182023-07-11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2023년 6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를 현물 비트코인의 신탁회사로 하는 비트코인 ETF 상품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3년 6월 30일, SEC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청받았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제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최근 SEC에서 보완을 요청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특징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현물 ETF란, 실제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을 신탁회사에 보관한 후 현물 시세를 가격의 기준으로 삼고,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경우 상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에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실물)을 보관할 필요 없이 선물거래소의 Benchmark(BM, 펀드의 운용성과를 비교하는 기준)를 참조하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되면 비트코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블랙록의 신청이 과거와 다르게 주목받는 이유는 나스닥(Nasdaq)과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한 이유

우선 SEC가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과거 다수의 사업자가 수차례 현물 ETF 상품의 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되었다. SEC의 투자관리부분(Division of Investment Management)의 국장 달리아 블라스(Dalia Blass)가 2018년 1월 18일 자로 투자협회와 증권 및 자본시장협회 협회장에게 보낸 서신문 “Staff Letter: Engaging on Fund Innovation and Cryptocurrency-related Holdings”에 따르면1)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가치 평가의 어려움(valuation), 유동성 부족 가능성, 비트코인 현물 보관 시 소유권 여부의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지갑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파편화 및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공정한 가격 산출의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SEC가 2022년 6월 29일, GBTC를 현물 비트코인 ETP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의 NYSE arca 2021-90 변경 신청을 거절할 때와는 강조점이 변화하였다.2) SEC는 결정문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한 규모의 정규 시장으로서 a comprehensive surveillance-sharing agreement 계약이 체결3)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SEC의 결정문에 따르면 우선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란 것은, (a) 파생상품의 가격을 조작하려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한 조작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감시공유 계약”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b) 파생상품 거래가 시장 가격에 우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규모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시장에서는 언제든 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감시공유계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은 중요한 시장에서 파생상품의 가격 조작 방지를 보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된 것이 가격 조작 방지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조작 행위 억지를 위한 감시공유계약의 체결,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GBTC의 경우 거래 시장에서 감시공유계약의 체결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이번 블랙록의 신청서에는 나스닥과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결말은 어떠할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규제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시공유계약의 제출이 어떻게 평가될지,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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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sec.gov/divisions/investment/noaction/2018/cryptocurrency-011818.htm

2)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lease No. 34-95180; File No. SR-NYSEArca-2021-90). 5면, “Derivatives markets suffer from the same type of manipulation as spot markets. Commodity ETFs that hold the underlying commodity as their NAV are already approved. Commodity ETFs would better protect investors from manipulation if they require that the totality (or close to it) of NAV be held in the underlying commodity as is generally found with equity based ETFs. Creating liquidity in derivatives markets while restricting liquidity in spot markets can encourage manipulation by giving liquidity to a market dominated by traders, rather than prevent manipulation.(4면) In this context, the terms “significant market” and “market of significant size” include a market (or group of markets) as to which (a)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a person attempting to manipulate the ETP would also have to trade on that market to successfully manipulate the ETP, so that a surveillance-sharing agreement would assist in detecting and deterring misconduct, and (b) it is unlikely that trading in the ETP would be the predominant influence on prices in that market.14 A surveillance-sharing agreement must be entered into with a “significant market” to assist in detecting and deterring manipulation of the ETP, because a person attempting to manipulate the ETP is reasonably likely to also engage in trading activity on that “significant market.”15 Although surveillance-sharing agreements are not the exclusive means by which a listing exchange of a commodity-trust ETP can meet its obligations under Exchange Act Section 6(b)(5), such agreements have previously provided the basis for the exchanges that list commodity-trust ETPs to meet those obligations, and the Commission has historically recognized their importance.“

3)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lease No. 34-95180; File No. SR-NYSEArca-2021-90). 3면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