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변호사
금융당국에서 NFT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24. 7. 19.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인데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 아이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 등록 주식 등이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아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를 규정하여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가 바로 NF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 6. 11. NFT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집형과 영수증형 NFT의 경우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다른 가치나 효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자가 존재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유성이 인정되어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고유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고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할 경우에는 고유성이 부정될 수 있어서 가상자산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량이나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Q&A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된 경우와 관련하여 수량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NFT가 가상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만을 갖고 있는 NFT의 경우에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NFT를 유통시키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NFT가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NFT를 유통하는 것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며 이용자 역시 NFT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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