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 1편

by 이해붕조회 2,1102022-01-11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증권(금융투자)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를 비롯해 상장회사,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정의 규정, 금융투자업 인허가등 규정,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과 관계된 시장행위규칙(code of market conduct)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장치들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와 관계된 법률행위에 있어 투자자보호의 문제는 법적 용어의 정의에서 출발하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 증권, 투자약증권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할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법 제3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은 계약상의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원금까지인지, 원금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증권은 원금손실 위험까지는 없는 금융투자상품 즉, 원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금전등을 지급할 의무가(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증권이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서가 있다.

(법 제3조제2항)


증권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발행된다면 표시되어야 할 권리도 증권으로 간주하는데요.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법 제4조제9항)


즉, 종이 증권으로 발행되지 않아도 관련 권리를 증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프로젝트성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받기로 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며, 공동사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법 제4조제6항)


이때 투자의 매개물은, 금융투자상품 정의에 있던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등’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과 ‘권리성’을 합쳐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미국의 증권법에서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증권(securities)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계약과 비슷한 집합투자(증권) 개념이 있습니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한다. (법 제6조제


집합투자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허가받은 전문운용업자(집합투자업자)만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운용방법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와 달리 투자계약증권에서는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운용 방법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집합투자기구를 소위 ‘펀드’라고 하는데요, 그 수익에 대한 지분권은 집합투자증권에 표시됩니다. 지분증권(투자회사형) 혹은 수익증권(신탁형)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하에서는 소위 ‘크립토펀드’의 운용이 허용되고 있을까요?


2018년 10월, 암호화폐를 모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크립토펀드를 판매하려던 사업자가 사업을 접은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펀드로 오인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검찰에 통보했다고 당국이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펀드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18도3619판결


이 판결은 물론 범죄수익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몰수 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확장하여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몰수형 부가를 확정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크립토펀드 허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듯 하고 펀드 투자금으로 납입 가능한 ‘금전등’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지, 운용사가 펀드 재산을 가상자산에 투자 운용할 수 있는지 여전히 모호한데요. 만약 투자위험이 크다면 펀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단계적 허용방안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크립토펀드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둘 수도 있겠지요. 필요하다면 명확한 평가·운용 기준도 갖추게 하고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두루 걸쳐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발행·유통 시장의 제반 규칙은 정보에 입각한 투자, ‘자기책임 투자’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보호할 공익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와‘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증권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유통·중개와 관련하여 취득권유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는 그 취득을 권유받는 측과의 ‘정보의 비대칭’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발행시장의 공시와 유통시장의 계속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취득권유와 투자 행위는 각각 투자에 따른 수익에 관한 약속과 위험을 인수하는 행위이고 그에 따른 권리관계가 발행시장을 시작으로 유통시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속한 내용의 진실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체계가 특히 필요합니다.

발행시장에서는 증권등의 발행 및 취득권유를 통해 투자금과 투자자를 모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공모에 해당하는 ‘모집·매출’과 ‘사모’에 관한 규칙이 대표적입니다. ‘모집’ 규칙은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 취득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라는 규칙입니다. 이미 발행한 증권의 취득 권유는 ‘매출’입니다. ‘사모’는 그 권유대상이 적거나 전문투자자로 한정돼 규제가 덜합니다.


증권신고서 등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증권신고서 표지에는 ‘신고서의 효력 발생이 신고서의 정확성과 증권의 가치에 대한 당국의 보장’이 아니라는 점이 표기되고, 이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기재나 기재의 누락이 없다’는 대표자의 확인서가 첨부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유통시장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규칙, 수시·정기·주요사항 공시 규칙을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사기 등 부정거래, 시장교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법률인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하나는, 자본시장법은 허가등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박’은 참여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일 텐데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은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금융투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박 및 상습도박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붕
센터장

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

오랜 금융감독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