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by 이해붕조회 5,5672021-12-15

둘 다 돈을 벌기 위한 행위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안다면 이미 절반은 ‘현명한 투자자’ 반열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말대로 정부가 하라고 하면 투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투기인 것일까요?


투자와 투기는 결과 책임 측면에서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상대의 책임도 있고, ‘정보에 입각한 투자’, ‘자기책임 투자’라는 말도 있지만 투기는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오로지 본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투자 분야에서 가장 존중받는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사용목적을 만족시켜 줄 제품을 사고, 투자자는 금융수익에 관한 약속을 산다.

The customer buys a product that will satisfy his/her needs, the investor buys a promise of financial return.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원금을 지키며 적정 수익을 보려는 행위이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적인 행위다.

An investment operation is one which, upon through analysis, promises safety of principal and an adequate return.

Operations not meeting these requirements are speculative.


또, 사람이 정교하게 분석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 실수하더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게 투자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에서 ‘안전마진(margin of safety, 안전성을 지키는 경계)’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투자자는 자산의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고,

투기자는 시장(시장참여자)의 심리변화를 예측해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다.

Investing is an activity of forecasting the yield over the life if the asset.

Sqeculation is the activity of forrecasting the psychology of the market.


그리고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두 번의 투자 실패를 경험한 케인즈는 훗날 잘 모르는 투자대상은 설사 전망이 좋더라도 피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잘 알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이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는 수익에 관한 약속을 사는 행위이기에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굳게 믿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법에는 투자자가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에 입각한 투자(informed investment)’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보다 더 두텁게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 그리고 투자 후에도 약속과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이죠.


1. 금융수익을 약속하는 자가 누구인가?

2 .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3. 약속한 대로 하고 있는가?

4. 약속한 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정말 맞는가?


그 행위가 제도권의 규제대상인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관한 정보는 약속하는 측의 반대편에서 ‘금전 등’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고 사는 양쪽을 비교해 보면, 갖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말인데요. 제도권, 특히 금융 관련 법률에는 정보 비대칭을 최대한 균형 잡히게 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야만 정보에 입각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를 전제로 ‘자기 책임 투자’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바른 투자자보호의 첫걸음, 그것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할 법한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투자에 앞서 잘 알 수 있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투자자는 투자 전문업자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붕
센터장

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 센터

오랜 금융감독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