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란 무엇인가?

초급8분 소요2021-12-15

KYC 정의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에 대해 알기)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금융활동 시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YC라고 하여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익숙하게 KYC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YC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KYC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지갑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즉,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YC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됨으로써 자금세탁방지(AML)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KYC 의무도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원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KYC를 실행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자금세탁 위험, 운영·법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YC 종류 

1)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

CDD는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EDD는 CDD를 강화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 또는 거래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EDD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탈루 및 자금세탁행위 등의 이상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