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유형과 예방
투자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예방법
다양한 피싱사기에 대한 예방법을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유선상으로 개인정보나 입금을 요구해오는 경우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출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번호 및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업비트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하십시오.
- 스미싱(Smishing)
-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받은 즉시 삭제하셔야 합니다.
- 파밍(Pharming)
- 금융기관에서 보안카드 암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7계명을 숙지하여 사전에 파밍 사기 피해를 예방하십시오.
- 거래대행 아르바이트
-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을 경우 피싱에 중계자로 연루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응책
다양한 피싱사기에 당했을때 행동방안!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1. 지체 없이 지급정지 신청
송금, 입금은행 또는 경찰청2.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경찰서 방문3.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은행 제출
3일 내 지급정지신청 은행으로 제출4. 피해금 환급절차 진행
-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송금/입금) 대표번호 또는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자 소명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파밍(Pharming)
-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은행(송금/입금) 또는 경찰서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 은행, 카드사 등 금융 기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스미싱(Smishing)
- 직접 또는 모바일 백신 앱을 통해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고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기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방법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신고처를 확인하세요!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경찰민원포털 접속 (https://minwon.police.go.kr/)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메뉴 클릭
- ‘신고하기’ 를 통하여 사이버범죄 신고
- 거래지원사기 및 금융사고 접수
- 업비트 고객센터(☎ 1588-5682) 혹은 업비트 보이스피싱 전담 콜센터(☎ 1533-1111)로 사고 접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업비트 등록 상담원에게 1:1 문의
※ 업비트회원이 아닐 경우 업비트와 연루된 사기피해만 접수 가능 - 업비트 PC 웹 : 고객센터 정책 및 거래지원 문의 거래지원 관련 사기 제보
업비트 모바일 : 내 정보 고객센터 거래지원 관련 사기 제보
- 금융사기 신고/상담
-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사기피해 신고 접수
- ☎ 콜센터 1332
☎ 대표번호 02-3145-5114
-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신고
- ☎ 국번없이 118
업비트는 잇따르는 금융사기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입출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례를 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유사한 형태의 제안을 받으시거나, 해당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혹은 관련 제보를 받으실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피해는 경찰서(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